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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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 보험자로 근무한 후, 비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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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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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경우,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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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의 경우, 지정된 실업 인정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지정된 실업 인정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함
2.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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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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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3.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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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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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경과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체 없이 신청 필요
4.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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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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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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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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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위해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 숙박비 등)를 지원
결론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급작스러운 소득 손실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일시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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