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총정리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갈아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러한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아래에 제공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으로 3.61억원 이하인 고객이 대출 대상입니다.
2.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1 신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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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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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2 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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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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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담보물로는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전세를 잡을 주택이나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3.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2.1% | 2.2%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2.2% | 2.3%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천만 초과 ~ 4천만원 이하 | 2.4% | 2.5% |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5. 상환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주로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합니다. 대출금 상환 일정은 월 할부로 이루어집니다.
6. 대출 신청 및 승인
대출을 신청하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은 신용평가 및 기타 요건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세한 정보와 조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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