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총정리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ttps://i0.wp.com/ju780601.com/wp-content/uploads/2023/09/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1.jpg?resize=650%2C488&ssl=1)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갈아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러한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아래에 제공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으로 3.61억원 이하인 고객이 대출 대상입니다.
2.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1 신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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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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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2 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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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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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담보물로는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전세를 잡을 주택이나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3.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2.1% | 2.2%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2.2% | 2.3%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천만 초과 ~ 4천만원 이하 | 2.4% | 2.5% |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5. 상환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주로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합니다. 대출금 상환 일정은 월 할부로 이루어집니다.
6. 대출 신청 및 승인
대출을 신청하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은 신용평가 및 기타 요건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세한 정보와 조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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