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신청방법,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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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기본권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이상의 청년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2.지급 절차
![출처 (경기도청)](https://i0.wp.com/ju780601.com/wp-content/uploads/2023/10/청년기본소득_지원현황_흐름도_20210225.png?resize=650%2C164&ssl=1)
3.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최대 100만원까지의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다만, 시흥, 군포, 과천의 경우는 5년)
4.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
1분기 | ’23. 01. 01. | ’98. 01. 02. ~ ’99. 01. 01. | ’23. 03. 02 ~ 03. 31 | ’23. 03. 05 ~ 04. 13 | 04. 20 |
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 ’23. 06. 01 ~ 06. 30 | ’23. 06. 05 ~ 07. 10 | 07. 20 |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 ’23. 09. 01 ~ 10. 02 | ’23. 09. 05 ~ 10. 10 | 10. 20 |
4분기 | ’23. 10. 01. | ’98. 10. 02. ~ ’99. 10. 01. | ’23. 11. 01 ~ 11. 30 | ’23. 11. 05 ~ 12. 08 | 12. 20 |
5. 지급 형식
지역화폐로 지급(초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 내)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다른 시군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사용
6.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분기별 신청기간은 첫날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가능
7.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신청일 현재 발급된 증명서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내에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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