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대출 제도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는 이 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조건입니다:
1.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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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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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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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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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 대출 금리
2.1 일반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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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2.2 추가 우대 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조건 | 우대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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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 5년 이상 가입 및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 10년 이상 가입 및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 15년 이상 가입 및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 최소 예치금액 납입 (5년 이상) | 0.3%p |
– 최소 예치금액 납입 (10년 이상) | 0.4%p |
– 최소 예치금액 납입 (15년 이상) |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 연 0.7%p (다 자녀 가구) |
– 2자녀 가구 | 연 0.5%p (2 자녀 가구) |
– 1자녀 가구 | 연 0.3%p (1 자녀 가구) |
④ 신규 분양 주택 가구 | 연 0.1%p |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3.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대출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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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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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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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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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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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 주택인 경우
6.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되,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7.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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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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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8. 대출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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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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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신청: 수탁 은행 중 하나에서 가능
9.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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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대상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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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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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확인 서류 (자산 가치 및 소유 여부 확인)
마무리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신청하려는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과 금리는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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