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대출한도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대출 신청대상, 대출 신청기간, 대출 대상주택, 그리고 대출한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대출 신청대상
1.1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2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3 신혼가구 조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 대상주택
3.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를 말합니다.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3.2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합니다.
4. 대출한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범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6.대출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총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이용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하려는 경우,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7. 대출 상환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일시로 상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조절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8. 담보 취득 방법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하며, 부산과 대구은행에서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9. 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10.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11. 대출 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2.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며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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