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꾸던 주택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4.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4.1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은 연 0.1%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연 0.7%p(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3 금리 중요 사항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이 대출의 초기 기간은 2년이며, 최초 2년 이후 4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이 대출의 초기 기간은 2년 1개월이며, 최초 2년 1개월 이후 4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한 후, 연장 신청 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각 미성년자 자녀당 2년씩 추가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이렇게 연장하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대출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대 20년까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즉, 주택을 임대하거나 새로 이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대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 서류
종류 | 필요 서류 |
---|---|
1. 신청서 및 본인 확인서류 | – 대출 신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식) |
–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2. 소득 증빙서류 | – 급여 수령자: 월급명세서, 급여통장 등 |
–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 |
– 기타 소득 수령자: 이자, 임대료 등의 소득 증빙서류 | |
3. 재산 증빙서류 | –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재 사본 |
– 금융 자산 소유자의 경우: 통장 대본 또는 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 | |
– 차량 소유자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 |
4. 가족 관계 증빙서류 | – 부양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5.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관련 서류 | – 대출 목적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 |
6. 신혼부부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와 부양 가족 관계 증빙서류 |
7. 대출 관련 서류 | – 대출 상환 계획서 및 관련 서류 |
마무리
이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을 더욱 가능하게 해주며, 주거 안정과 청년세대의 주택 소유 확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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