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알아보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https://i0.wp.com/ju780601.com/wp-content/uploads/2023/09/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5-1.jpg?resize=650%2C488&ssl=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꾸던 주택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4.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4.1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은 연 0.1%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연 0.7%p(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3 금리 중요 사항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이 대출의 초기 기간은 2년이며, 최초 2년 이후 4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이 대출의 초기 기간은 2년 1개월이며, 최초 2년 1개월 이후 4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한 후, 연장 신청 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각 미성년자 자녀당 2년씩 추가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이렇게 연장하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대출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대 20년까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즉, 주택을 임대하거나 새로 이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대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 서류
종류 | 필요 서류 |
---|---|
1. 신청서 및 본인 확인서류 | – 대출 신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식) |
–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2. 소득 증빙서류 | – 급여 수령자: 월급명세서, 급여통장 등 |
–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 |
– 기타 소득 수령자: 이자, 임대료 등의 소득 증빙서류 | |
3. 재산 증빙서류 | –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재 사본 |
– 금융 자산 소유자의 경우: 통장 대본 또는 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 | |
– 차량 소유자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 |
4. 가족 관계 증빙서류 | – 부양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5.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관련 서류 | – 대출 목적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 |
6. 신혼부부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와 부양 가족 관계 증빙서류 |
7. 대출 관련 서류 | – 대출 상환 계획서 및 관련 서류 |
마무리
이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을 더욱 가능하게 해주며, 주거 안정과 청년세대의 주택 소유 확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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