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과 적용되는 유이자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란 무엇인가?
최우선 변제금 대출의 유형
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과 유이자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대출금에 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유이자 대출은 대출금에 이자가 적용됩니다.
2. 최우선 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2.1 무이자 대출과 유이자 대출 중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최우선 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2.2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우선 변제금 대출한도
3.1 최우선 변제금 대출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입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를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3.2 일반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3.3 최우선 변제금 대출의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대출 한도의 지역별 분류입니다.
-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이 지역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천800만원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2천800만원
-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천5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4.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로 제공됩니다. 반면에, 일반 대출의 이자율은 임차보증금과 소득 구간에 따라 변동합니다. 아래는 일반 대출의 이자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
1.4억원 이하 | 1.2% | 1.3% |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1.6% |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8% | 1.9% |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1% | 2.3% | 2.4% |
1억원 초과 | 2.4% | 2.7% | 3.0% |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자녀는 0.3% 우대, 2자녀는 0.5% 우대, 다자녀는 0.7%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5. 최우선 변제금 대출의 혜택
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서, 상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6. 어떻게 최우선 변제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
최우선 변제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 시점은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을 확인한 이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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